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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친환경 농산물 표시 인증제도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친환경 농산물을 전문 인증기관이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 검사하고 정부(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가 그 안전성을 보증해주는 제도”

  • 1 친환경 농산물이란?

    환경을 보전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농약과 화학비료 및 사료 첨가제 등의화학재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최소량만을 사용하여 생산한 농산물을 말합니다.

  • 2 친환경 농산물은 생산 방법과 사용 자재에 따라 아래와 같이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 ㆍ유기 농산물 - 합성농약,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한 농산물
    • ㆍ무농약 농산물 - 합성농약은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는 권장량의 1/3이하로 사용하여 재배한 농산물
  • 3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경우

    인증 신청서에 인증품 생산 계획서 및 영농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또는민간 인증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인증기관에서 인증 기준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실시하여 기준에 적합한 경우 인증서를 교부합니다.

  • 4 인증절차

  • 5 인증기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또는 민간인증기관

  • 6 심사내용

    토양, 용수, 종자, 재배방법, 품질관리, 경영능력 등

  • 7 친환경 농산물은 이렇게 관리됩니다.

    토양과 물은 물론 생육과 수확 등 생산 및 출하단계에서 인증 기준을 준수했는지 엄격한 품질검사를 하고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규정을 지키지 않은 시중 유통품에 대해서도 허위 표시를 하여 규정을 지키지 않는인증품이 없도록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있습니다.

  • 8 친환경농업이란 자연순환농법입니다.

    친환경 농업이란 농업이 가지고 있는 홍수조절, 토양보전 등 공익적 기능을 최대한 살리고, 화학 비료와농약 사용을 최소화하여 생산한 안전한 농산물로 소비자에게는 건강과 생명을 보장해주고 안전한 농산물을생산하는 농업인의 소득을 보장해 주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늘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물도 살리며농업인과소비자의 소득과 삶의 질을 높여가는 농업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농업입니다.친환경농업은 자연환원의 법칙이 지켜지는 농법으로 유기물의 환원, 살아있는 흙, 안전한 농작물 등땅을 둘러싼 자연스런 물질순환과 건강한 인간이라는 법칙에 따르는 자연순환농법 입니다.

  • 9 부정 유통에 의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을 받지 않은 농산물에 친환경 농산물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거나 친환경 농산물로 광고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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